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상기 법인(부동산 매매업, 임대업 등 영위)은 ’18.3.31.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
임대사업자
등록과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
-
또한,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
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
-
현재
소유한 임대주택
*
일부를
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
*
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경과됨
○ 질의내용
-
상기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은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됨
-
’18.2.13.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(제3조제1항제7호)이 신설됨
-
이 때, 상기 법인이 소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 아닌 8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
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
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(이하 "임대사업자"라 한다)로서 과세기준일 현재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"이라 한다)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(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소유(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합산배제 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1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
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건설임대주택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. 다만,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등"이라 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.
가.
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
개시한 날(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)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
나.
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
다.
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 이 조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및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
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.
(중 간 생 략)
7.
건설임대주택 중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
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. 다만, 종전의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
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.
가.
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(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)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
나.
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3항
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.
다.
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.